대한민국예술원법 제14조(경비 부담)듣기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