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