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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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