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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