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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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