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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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