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20.3.31]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20.3.31]
시행 2020.3.3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