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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16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46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0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8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1999.3.31>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348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부칙 <제2665호,197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