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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