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3조(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전문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1.5.30]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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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전문개정 2010.7.23][제목개정 2011.5.30]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