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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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