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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2020.3.31>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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