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