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8조(회의 및 의사)듣기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0.7.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