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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5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교정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정관 중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교정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