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4조((사무부서))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