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5조((재정))
① 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정동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