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교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교정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