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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5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7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 <제2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의 2023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