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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9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24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재향군인회의 2024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전단,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의7,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7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5제4항, 제4조의6제6호 및 제17조제3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4>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25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19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향군인회가 종전의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12105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9326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8호,200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6044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재향군인회 본부의 회장ㆍ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본부에 두는 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5674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0호,19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회의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 <제4759호,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1호,19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승인, 감독상 필요한 명령ㆍ처분과 기타의 행위 그 밖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지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시ㆍ도회로, 연합분회는 시ㆍ군ㆍ구회로, 분회는 읍ㆍ면ㆍ동회로 본다.

부칙 <제3665호,1983.12.2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후 1차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③(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2634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1963.7.19>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개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