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