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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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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3장 의결기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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