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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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5장 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