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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5장의2 수익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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