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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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6장 보칙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6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