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6장 보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