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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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3장 의결기관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