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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0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 소방관 등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 상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 소방관 등은 법률 제348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직 소방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소방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정관 중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소방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