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4조((사무부서))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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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동우회의 본부ㆍ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