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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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