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시행 2017.7.26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