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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6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6조제2호마목ㆍ제3호나목,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조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