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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869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3504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654호,2006.8.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93호,20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52>생략

부칙 <제15223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3호,199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7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2>내지 <70>생략

부칙 <제13713호,199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2926호,199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예술원사무국직제) <제12897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ㆍ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12709호,1989.5.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