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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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