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