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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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