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