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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