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6조(회원의 임기 등)듣기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