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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