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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6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No노우 judge저지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by바이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no노우 judge저지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alary샐러r리 reduced,r러두스트 or오 suffer서f퍼 any에니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except익셉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mpairment,임페어먼트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retire,r리타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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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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