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5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s prescribed b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