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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2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2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work.워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trive스트r라이v브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ages웨이지즈 throughθ쓰r루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means,민즈 and앤드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work.워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work워크 by바이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inciples.프r린서플즈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ct액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Women's위먼즈 work워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omen위먼 shall섈 not낫 be비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d디스크r리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ages웨이지즈 or오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inors마이너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6) Persons퍼슨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wounded운디드 veteransv베터r런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polic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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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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