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0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0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a session may be closed i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vote for it, or if the Speaker considers it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The public release of the proceedings of a closed session shall be governed b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