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3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The President shall conclude and ratify treaties, accredit, receive and send diplomatic envoys, and declare war and mak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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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