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1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The President may attend and speak at the National Assembly, or express his or her views by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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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