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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 제2절 행정부 › 제3관 행정각부

대한민국헌법 제95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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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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