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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712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0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110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헌정회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연로회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헌정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으로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자(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로회원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050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6호,19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