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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757호,201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3> 생략

<194>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5> 내지 <327>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 생략

<14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49> 내지 <188> 생략

부칙 <제11973호,1986.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