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등)듣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