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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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